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나요?
Answer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3조제2항은 공사 중단에 따른 미관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