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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나요?

Answer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립학교는 국가기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며, 해당 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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