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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나요?

Answer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자는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자는, 이미 분양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분양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분양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 여부는 분양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한 분양신고를 기준으로 한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 여부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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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