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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필로티나 그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 해당 층이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필로티나 그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에서 말하는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영유아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일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가 또한 거주공간에 해당하므로 상가가 있는 층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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