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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항목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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