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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된 후, 인사교류로 국가공무원이 되었다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 이때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이 경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임 또는 강등된 후 퇴직 없이 같은 공무원 신분 내에서 원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인사교류되어 공무원 신분이 두 차례 단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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