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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무수습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으로서, 이를 이행해야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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