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무수습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으로서, 이를 이행해야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무수습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