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하여도 대상물건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는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수용재결 절차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수용재결 절차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결정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은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하여도 대상물건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