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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업무를 잘못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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