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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 공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의 목적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토지등소유자가 1인일 경우 이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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