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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법」에서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비료관리법」에서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 기준과 공정규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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