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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총수”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는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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