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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 후, 해당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그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설정한 후,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갱신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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