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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단지개발사업에서 설치해야 하는 공공녹지를 공공기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물류단지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녹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의무설치대상 공공녹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로서 그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의무설치대상 공공녹지는 공공기여와 별개로 규정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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