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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고 각 주택단지에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 정비구역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각 주택단지별로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고 각 주택단지에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정비구역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정비구역 내 모든 주택단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된 것이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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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고 각 주택단지에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