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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이전에 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거주의무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초 입주가능일 이전에 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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