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은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법인으로서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