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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은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법인으로서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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