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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이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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