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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제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해당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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