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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다수의 양수인에게 공동소유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수의 양수인에게 준공동소유 형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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