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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환경청장이 내륙습지 보호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지방환경청장은 내륙습지 보호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환경청장은 습지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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