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기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물류시설법 제22조의2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반면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는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공공기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로 볼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