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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기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물류시설법 제22조의2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반면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는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공공기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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