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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등급을 임차인 모집계획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모집계획안에 해당 성능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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