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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한 농지에서, 다시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로서 종전 성토와 이번 성토의 높이를 합한 것이 2미터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종전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한 농지에서 또다시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라도, 종전 성토와 이번 성토의 높이를 합한 결과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절토·성토의 누적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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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한 농지에서, 다시 2미터 미만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로서 종전 성토와 이번 성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