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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에서의 지역 지정을 협의 요청했을 때, 해당 사항이 의무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기준을 완화할 수 있나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협의사항이 의무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지의 지형적 여건이나 사업수행상 불합리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협의사항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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