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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해당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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