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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인정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고정된 영업소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거주인정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거주인정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라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가 없는 단순 임대목적의 토지는 임대서비스 제공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상 영업을 위한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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