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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진위원회가 연장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나요?
Answer
추진위원회가 연장된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와 제27조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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