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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체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나요?

Answer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법」 제40조제3항에서 접도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행위 제한이 접도구역에 한정된다는 취지와 도로의 구조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접도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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