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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해야 하는 면허번호는 직전 면허번호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번호를 사용하나요?

Answer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을 경우, 부여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교부할 때 발급 시·군·구 명칭, 교부연도, 일련번호, 재교부 횟수를 표시한 면허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면허자가 다른 종류의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같은 규정의 단서에 의해 기존의 면허번호가 유지되며, 재교부 횟수는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 직전의 면허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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