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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계획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때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Answer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필요한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협의 절차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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