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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격간주합병을 통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나요?

Answer

적격간주합병을 통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적격합병과 적격간주합병을 구분하지 않고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격간주합병도 추징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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