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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관계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의사 합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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