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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해서는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게 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질에 맞추어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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