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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의제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의제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의제되는 승인계획과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주된 승인과 의제되는 관계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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