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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해당하나요?

Answer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상대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감면 여부도 각자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상대방의 지분 취득이 본인의 취득에 선행하지 않으므로, 감면 규정 적용 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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