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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일부를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가요?
Answer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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