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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해당 공장설립사업이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도 해당 공장설립사업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과 지적확정측량사업고시 제1호마목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체적 요건이나 처분권한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은 의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또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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