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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할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응해야 하나요?

Answer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 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소규모의 관리사무소에서는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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