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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단지만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되는 건가요?
Answer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단지 외의 토지나 건축물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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