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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사항을 변경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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