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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어떤 경우인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이 나이 계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58조에 따르면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포함해 살아온 햇수가 65가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의 문언과 행정 관계에서 「민법」이 준용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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