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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달의 퇴역연금을 지급 정지해야 하나요?
Answer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퇴직 후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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