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달의 퇴역연금을 지급 정지해야 하나요?

Answer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퇴직 후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달의 퇴역연금을 지급 정지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