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별도의 행위로,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는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제재 사유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