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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 그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공시설 부지였던 경우에도 제공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Answer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제공하는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이미 공공시설 부지였던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은 제공되는 부지의 지정 당시 용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제46조제1항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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