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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 이루어진 후, 해당 구역이 포함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는 중복된 사업대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검인이 이루어진 후에도 해당 구역이 포함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사업대지와의 중복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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