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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 자가용전기설비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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