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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이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등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한 편의시설과 소방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소방시설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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