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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공공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원본 자료를, 2기 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나요?
Answer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산하며 공공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원본 자료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2기 위원회로 다시 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기 위원회가 조사한 기록과 자료를 2기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재이관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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