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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지키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지키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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